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자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학회는 전자파 이용기술, 전자파 환경 및 관련 산업에 관한 학술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그 학술의 개발보급과 이론의 보편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자파에 관련되는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인류복지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학술연구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
- 2. 논문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외국 관련 과학단체와 학술적 및 기술적 교류
- 4.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 5. 표준, 규격 및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 6. 전자파 이용기술과 전자파환경 대책 및 산업기술의 지원
-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공적에 대한 표창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펠로우회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펠로우회원
15년 이상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전자파에 관한 학문,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2. 정회원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2)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4년 이상인 자
3)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경력 6년 이상인 자
- 3. 준회원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2년 미만인 자
2)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2년이상, 경력 4년 미만인 자
3)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경력 4년 이상, 경력 6년 미만 종사한 자
- 4. 학부생회원
관련 전공분야에 재학 중인 학부생
- 5.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 6.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정보 관리부서
- 7.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 8. 협동회원
타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명예회원과 협동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2. 다만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본 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단 절차는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권위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 장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자격)
-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9인 이상 80인 이하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10인이내 포함)
- 2) 감사 2인
- 2.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 1. 이사는 연속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평의원 중에서 산, 학, 연에서 각각 3인 이상 40인 이하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부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협동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은 기획,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기타 업무를 분장한다.
- 3.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 대행자의 지명)
- 1.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잔여 임기동안 수석부회장직을 겸임한다.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새 수석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 1.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전자파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 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0 이상의 출석(위임 회원 포함)으로 개회하고, 위임 회원을 제외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평의원회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안에 관한 심의.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기타 본회 설치목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평의원의 선출방법과 정족수 및 임기)
- 1. 평의원은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연구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1/4 이상으로 한다.
- 2.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의 정족수는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정회원의 1/20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이의 2/3로 한다.
- 3. 역대 회장, 현회장, 현부회장 및 현지부장을 당연직 평의원으로 하고,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평의원이 선출한다.
- 4.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5. 직선평의원의 임기는 2년, 간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24조(평의원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 1.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2. 평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3.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제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 설치목적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26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의 의사는 정수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명예회원 및 전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 3. 기타 수익금
제31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2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해산)
본회는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34조(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5조(규정 및 내규)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의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6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과규정) 2005년에 한하여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