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정 : 1989. 6.27 창립총회, 1989. 12. 31 체신부 허가 (법무 23040-9576)
  • 개정 : 1990.12.18 정기총회, 1991. 1. 19 체신부 승인 (기술 34550-1183)
  • 개정 : 1995. 6. 3 임시총회, 1995. 7. 6 정보통신부 승인 (감리 93100-253)
  • 개정 : 1998.11.28 정기총회, 1999. 3. 3 정보통신부 승인 (감리 93405-25)
  • 개정 : 2000.11.04 정기총회, 2001. 2. 17 서울체신청 승인 (기술93001-26)
  • 개정 : 2001.11.03 정기총회, 2002. 2. 19 서울체신청 승인 (기술93001-34)
  • 개정 : 2004.11.05 정기총회, 2005. 3. 25 서울체신청 승인 (전파기술과-440)
  • 개정 : 2005. 8.11 임시총회, 2005. 10. 10 서울체신청 승인 (전파기술과-1631)
  • 개정 : 2006.11. 3 임시총회, 2006. 12. 5 서울체신청 승인 (전파기술과-2323)
  • 개정 : 2009.11.27 정기총회, 2009. 12. 21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전파정책기획과-948)
  • 개정 : 2013.12. 6. 정기총회, 2014. 1. 3 미래창조과학부 승인 (전파방송관리과-20)
  • 개정 : 2016.12. 2. 정기총회, 2017. 5. 1 미래창조과학부 승인 (전파방송관리과-691)
  • 개정 : 2019. 8.23. 임기총회, 2019.1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전파정책기획과-1606)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자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학회는 전자파 이용기술, 전자파 환경 및 관련 산업에 관한 학술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그 학술의 개발보급과 이론의 보편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자파에 관련되는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인류복지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학술연구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2. 논문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외국 관련 과학단체와 학술적 및 기술적 교류
  4. 4. 학술적, 기술적 연구조사
  5. 5. 표준, 규격 및 용어제정에 관한 연구
  6. 6. 전자파 이용기술과 전자파환경 대책 및 산업기술의 지원
  7. 7. 연구의 장려 및 우수공적에 대한 표창
  8.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협동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펠로우회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펠로우회원
    15년 이상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전자파에 관한 학문, 기술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2. 정회원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2)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4년 이상인 자
    3)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경력 6년 이상인 자
  3. 3. 준회원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2년 미만인 자
    2)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경력 2년이상, 경력 4년 미만인 자
    3)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경력 4년 이상, 경력 6년 미만 종사한 자
  4. 4. 학부생회원
    관련 전공분야에 재학 중인 학부생
  5. 5.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6. 6.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정보 관리부서
  7. 7.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8. 8. 협동회원
    타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본회의 명예회원과 협동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2. 다만 준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3.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하여 본 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단 절차는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권위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 장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자격)
  1.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 9인 이상 80인 이하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10인이내 포함)
    2. 2) 감사 2인
  2. 2.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1. 이사는 연속 5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평의원 중에서 산, 학, 연에서 각각 3인 이상 40인 이하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각 지부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협동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3.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4.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은 기획,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기타 업무를 분장한다.
  3. 3.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4.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1.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2. 2. 회장이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잔여 임기동안 수석부회장직을 겸임한다.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새 수석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1. 1.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전자파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 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0 이상의 출석(위임 회원 포함)으로 개회하고, 위임 회원을 제외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정회원 1/5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평의원회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 개정안에 관한 심의.
  3.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4. 기타 본회 설치목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평의원의 선출방법과 정족수 및 임기)
  1. 1. 평의원은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연구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1/4 이상으로 한다.
  2. 2.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평의원 및 간선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의 정족수는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정회원의 1/20 이내로 하며 직선평의원은 이의 2/3로 한다.
  3. 3. 역대 회장, 현회장, 현부회장 및 현지부장을 당연직 평의원으로 하고, 직선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간선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평의원이 선출한다.
  4. 4. 직선평의원과 간선평의원의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5. 직선평의원의 임기는 2년, 간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24조(평의원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1.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2. 평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3.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제규정에 관한 사항.
  6. 6. 기타 본회 설치목적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26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의 의사는 정수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명예회원 및 전회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호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기부금
  3. 3. 기타 수익금
제31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2조(자산)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해산)

본회는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34조(해산 후 재산의 처리)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리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5조(규정 및 내규)

이사회는 본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의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6조(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과규정) 2005년에 한하여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